방송인 장성규가 유튜브 방송 중에 한인 세탁소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사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한인 부부인 브라이언 민씨와 제인 민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발생한 '바지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바지 하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세탁소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2005년 워싱턴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에 대해 6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약 884억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소는 보상금으로 1500달러를 제안했으나 판사는 이를 거절하고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세탁소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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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미국 법조계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이런 악의적인 소송의 남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2년여의 소송 끝에 세탁소 주인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족 보장'이라는 말은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의를 제기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어슨 판사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정씨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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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정씨는 세탁소를 폐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장성규는 이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판사가 이런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안 됐다고 말하며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악의적인 소송의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과도한 소송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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