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업 중 몰래 녹음된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에 따라 특수교사 측은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본 사건과는 다른 아동학대 사건을 판결한 것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중증 장애아동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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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수업 내용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녹음 파일과 이를 기반으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 중인 이 사건은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 아동의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비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대신 전적으로 무죄만 주장한 것은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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